대회참가 입상자의 실기검정 면제(협회 심사규정참고)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16 10:18 조회1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본 협회의 심사규정에는 관련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특례가 주어지고 있는바 참고바랍니다. 1)실기검정 면제2)필기검정으로만 자격취득가능3)전형료는 공히 일괄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.4)문의 : 010-2890-31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